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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경험담, 조기취업수당, 체당금도 포함


실업급여신청은, 정말이지 겪어보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지난 1~2개월 동안 대략 10년의 직장 생활동안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한꺼번에 경험했다.

 

회사의 현금흐름이 막히니, 돈 못받은 관계사는 채권자가 되었고.

사무실을 헤집고 다니며 대표를 찾아 헤맸다.

 

월급날, 월급 안나온다는 소식도 못들어는데 월급은 하루 종일 들어오지 않았고,

몇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월말 까지는 꼭 넣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월급을 못받고도 바로 따지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상황이기에

당연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였던 것 같다.

 

아무튼 월말에도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고, 전 직원이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받았다.

그 사유라는 것이. 다음 달에도 월급을 기약할 수 없으니 실업급여라도 받고 생활해라...는 것이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혹시라도 프리랜서로 일할 생각이 있다면 급여를 챙겨줄 수 있을지

확답할 수 없지만 나와보라는 것. 

 

1년 넘게 꼬박 꼬박 월급을 챙겨주었던 회사이기에 

경영 악화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으나, 이런 태도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을 뿐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통보 받고 일주일 뒤에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

 

사직서를 쓰라기에 해고통보서 부터 달라고 했지만,

인사 담당자는 해고통보서는 대표자 서명이 들어가야하고,

자신은 줄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사직서 내용만 권고사직이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해서 제출했다. 하지만 그 사직서도 회사 직인이 찍힌 사본은 받지 못했으니,

어디가서 권고사직 됐다고 말할 자료도 얻지 못했다.

 

그렇게 퇴사하며, 퇴직금산정 내역과 월급명세서(2개월 분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가능한 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떌 수 있는 서류는 가능한 다 챙겨서 나왔다.

 

이력서를 정말 100군데 정도 보내면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를 했다.

 

다음은 실업급여 받는 절차를 정리한 내용이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지역 내에 있는 고용노동부 복지플러스센터에 찾아가서 신청하기 전에 해야할 일이 있다.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자. 다들 가지고 있겠지만.

 

1. 실업급여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메뉴 중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다.

그리 길지 않은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이 있다. 1시간 전후로 끝났던 것 같다.

 

2.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www.work.go.kr)에 들어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한다.

 

위 2가지를 끝내고 난 다음에,

신분증을 챙겨서 고용노동부 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된다.

 

회사에서 퇴사 관련 처리를 해야하긴 하지만, 그런 처리들이 끝나기 전이라도

퇴사했다면 퇴사한 다음날 그냥 위 2단계 진행하고 고용노동부가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언제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날짜를 통보해준다.

 

실업급여는 위 실업급여신청을 하고 난뒤 대기기간(7일 정도) 동안에

신청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게 된다.

 

그 다음 교육 받는 날 가서 교육 받고 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혹시 대기기간 중에 취업이 된다면, 다시 고용노동부를 찾아가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는게 좋다.

 

 

조기취업수당관련

 

대기기간에 취업이 되고 난 다음,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조기취업수당은 대기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 취업이 되어야 하고,

취업한 직장에서 1년이 지나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입사하고 조기취업수당 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간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이전에 고용보험 내오던 기간은, 지난 실업급여 신청에 따라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조기취업수당은 취업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까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의 실업급여를

1년 뒤에 한번에 받기 때문에 몇백만원 정도 몫돈이 들어오는 효과도 있지만.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이 생기니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안정을 추구한다면, 취소하는게 맞을 것 같다.

 

여하튼,

실업급여는 그렇게 취업으로 인해, 신청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만 잔뜩 알아보다가 끝났다.

하지만 실업급여 150만원 내외를 받고 생활하는 것보다 취업이 나은 것이니. 잘된 일이다.

 

임금체불과 퇴직금 문제

 

이제 남은 문제는 못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받는 일이다.

 

임금체불과 퇴직금 관련해서는, 지역 내 고용노동부 지청에 찾아가

체불 진정서를 작성부터 하면 된다. 잘모르면 찾아가서 상담부터 받아보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고,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온다. 그럼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앞서 말했던 미지급된 월급이 표시된 월급내역서 같은 것)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의 서류를 들고 찾아가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 못받은 급여를 챙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월급을 안준 고용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해준다. 그 과정에서 고용주가 월급을 주면 합의가 되는거고.. 아니면 그냥 형사처벌이 진행된다.

못받은 월급은 다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되는데, 변호사 비를 들여서 개인이 하기 힘드니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서류를 갖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신 진행해준다. 이게 잘 처리되면

체당금이라는 것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리기 떄문에.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빨리 취업하는게 답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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