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임대관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지 생각해봤다.
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절차에 대한 정리가 아니며
입대관리업이라는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정리다.
또한 내 집을 가지고 하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타인 소유의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임대관리업이다.
임차인
월세를 내면서 살 집을 찾는 고객(임차인)이 필요하다.
월세는 주로 누가 찾을까? 타 지방으로 대학을 온 학생들.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는 직장 초년생들과
가족과 다 함께 이사하지는 못하고 혼자온 직장인들.
한국에 학업이나 취업의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주 목적이 되는 곳과의 거리,
그 곳에 가기 위한 교통편. 매달 내야 하는 비용이 적정 수준이어야겠지.
월세, 공과금,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을 합쳐봤을 때 적당해야겠지.
경제적인 수준이 좀 된다면. 인근에 쇼핑센터나 공원,
문화시설이 있는 곳을 찾을테고,
집의 구조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겠지.
임대인/건물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들은 자기의 부동산으로 매달 월세라는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집을 비워두면 안되니, 빨리 임차인을 찾기를 원할테고,
임차인이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이기를 원할거다.
기왕이면 집을 깨끗하게 쓰길 원할테고.
이에 비해 부동산의 유지관리, 보수는 번거로워할것 같다.
임차인과 의사소통을 즐기는 사람도 그리 많치 않을테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수지타산이 맞다면 맡기려고 할테다.
이미 그렇게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임차료 수금, 각종 유지보수, 매물중개 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많다.
임대관리플랫폼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 임차인이 물건을 찾을 곳.
물건에 대한 정보를 올려놓고,
원하는 물건을 검색해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그런걸 할수 있다면 좋겠지.
직방과 다방 같은 살 곳을 찾는 임차인과 중개사 중심의 플랫폼은
이미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필요한 플랫폼은 없는 것 같다.
여기서도 새로운 플랫폼의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매물 관리 시스템
부동산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월세 결재시스템이 필요하다.
임대인이 돈을 내고, 중개수수료를 제한 뒤,
임대인에게 입금될 수 있는 체계.
계약 만료 시점에는 대상 부동산과 고객을 알람으로
안내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유지보수 꺼리가 생기면, 등록하고 협업체계가 맺어져있는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사업의 규모가 커져도 적은 인원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
임대관리업 협력업체(유지보수, 용역, 중개)
부동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협업자들이 필요하다.
도배나 장판 등의 인테리어 리뉴얼이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시공업체.
임차인 교체 시기에 청소를 해줄 청소업체 등이 필요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건물 내에 임차인과 임대인을 연결하는 중개인도
협력하는 구조가 될 수 있겠다.
임대관리업, 임대자산관리업 시장상황
위의 내용은 내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정리한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이라는 분야가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건물주, 집주인 대신 임차인과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한다.
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서 임대료를 받으며,
건물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선/관리 업무를 한다.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임대등록사업자는 7만4천여명이며,
장년 상반기 대비 2.8배 증가했다.
전체 등록사업자는 2017년 말 기준 26만명에서 현재 33만명으로 27% 증가했다.
신규 등록된 신규임대주택은 17만 7천 가구로서 2017년 대비 2.9배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다주택자가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해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수요가 늘면 공급도 늘기 마련이다.
임대관리업, 임대자산관리업은 충분한 시장이 확보되어 있다.
주택/건물의 유지보수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적 관리의 니즈가 충분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임대자산관리업이 잘 갖춰져 있다. 비즈니스로 정착한 사례가 있다는 말이다.
시장이 포화된 상태로 보이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자산관리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금융업계에서 부동산 자산관리 분야를 강화할 수도 있다.
임대관리업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
임대인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공실/체남에 따른 위험은 업자가 감수한다.
100가구 이상 관리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한다.
등록 요건은 자본금 2억원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가 중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위탁관리형 임대관리업
임대료를 징수해 정해진 수수료만 갖고, 나머지는 임대인에게 제공한다.
300가구 이상 관리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한다.
위탁관리형 임대관리업자는 1명의 전문인력만 보유하면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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