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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주요 이슈 위주로 살펴보시죠.

부동산 종합대책 1 : 종합부동산세
1) 종부세율 기존 정부안이었던 최고세율 2.5%보다 구간별로 0.2~0.7% 포인트 인상됩니다.
2)종부세율 인상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6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과표 3~6억 구간이 신설됩니다.
3)3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 보유진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최고 3.2%까지 중과되며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300%로 상향됩니다.
4)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추가 상향되어 현 80%에서 연 5%씩 100%까지 인상됩니다.


부동산 종합대책 2 : 양도소득세
1) 조정대상지역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이 강화됩니다. 현행 3년에서 2년 내 처분으로 변경됩니다.

부동산 종합대책3 : 주택담보대출
1) 2주택이상 보유한 세대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규제지역 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부동산 종합대책4 : 임대사업자 대출
1)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LTV)가 현행 80%에서 40%로 대폭 축소됩니다.

부동산 종합대출5 : 전세자금대출
1)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됩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 기준입니다.

부동산 종합대책6 : 주택공급
1)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이상 개발(30만 가구)하고, 도심내 규제를 완화합니다.
2)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합니다.

이상이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잘 정리해주신 내용이구요.

지금의 비정상적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대출을 활용한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
그리고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했다는
판단 하에 정책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대출은 제한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과연 인위적인 제한으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얼마만큼 통제 할 수 있을까요?


저또한 0주택자이고, 이제서야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왔는데.

부동산 세금이 올라간만큼, 저나 월세 사는 분들이 부담해야할 임대료만 올라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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