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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_말소기준권리의 종류와 한계
경매의 핵심은 권리분석입니다.
낙찰 받은 이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하는 권리를 명확히 파악해야
경매를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권리를 하나 하나 다 이해하고 해석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라는 개념이 나왔고,
경매 권리분석 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의 개념 : 이 밑으로는 쫙~ 소멸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압류,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가등기 등등 다양한 권리가 위에서 아래로
순위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그 권리 부터 그 밑에 있는 모든 권리가
낙찰 이후 소멸되는 기준 권리입니다.
위 처럼만 생각하면 경매 권리분석이 참 쉬워지는데요,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그 위에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의 종류
말소기준권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저당권
- (가)압류
- 담보가등기
-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자
-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기준권리의 한계
말소기준권리는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 등기가
경매 낙찰 후 반드시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예고등기, 건물 철거 목적의 가처분등기, 전소유자의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을지라도 소멸되지 않고
낙찰 받은 자에게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이렇듯 말소기준권리 분석만을 가지고 경매 입찰 여부를 결정한다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에는 단시간에 가벼운 수준의 권리분석을 하기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실제 입찰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깊이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등기부등본의 권리를 하나 하나 분석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김재범 님의 <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 1일>의 말소기준권리 편을 스터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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