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을 지켜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를 지켜주는 법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액의 범위에 들어오는 상가,
그리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상가에 한하여
계약갱신, 경매 시 우선변제, 차임증감청구, 월차임 전환율의 제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 입니다.
어떤 분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2018년 1월 26일 기준으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액 기준 이하에 들어와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지난 1월 개정을 통해서, 기준금액이 상향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보호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이후 계약자 분들에 한하는 점이 좀 아쉽네요.
지역별 환산보증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18. 1. 26 이후 |
서울특별시 |
6억 1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및 부산광역시 |
5억원 이하 |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억 9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2억 7천만원 이하 |
2018년 1월 26일 이후 부터 계약하신 임차인(가게 사장님) 분들은
위 기준으로 본인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구요.
개정 이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2014. 1. 1 이후 |
서울특별시 |
4억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인천광역시 포함) |
3억원 이하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및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2억 4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인천시의 군지역 포함) |
1억 8천만원 이하 |
본인의 환산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려면, 우선 환산보증금액 계산부터 하실 수 있어야겠죠?
환산보증금 계산식 = 월차임 X 100 + 보증금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매달 5백만원씩 월세를 내고 계신 임차인(가게 사장님)의 환산보증금은 얼마일까요?
위 계산식에 따르면
월차임(5,000,000)X100+보증금(50,000,000)
= 500,000,000+50,000,000
= 550,000,000
5억 5천만원이네요.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분이 만약 2018년 1월 26일 이후에
서울특별시에서 계약하신 임차인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겠네요.
하지만 그 이전에 계약하셨던 분이거나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부산광역시에서 계약하신 분이라면
적용대상이 아니시겠죠.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한 임차인 분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부동산 > 부동산스터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진행 경험담(2018년) (0) | 2018.08.23 |
---|---|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을 알아보는 방법(서면, 해운대 중심으로) (0) | 2018.08.21 |
상가임대수익률 계산하기 (0) | 2018.08.21 |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장 권리 (0) | 2018.08.21 |
부동산 투자법 :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 (0) | 2018.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