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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보장 : 계약 존속기간의 보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항이 약정에 포함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못함)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된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법정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가게 사장님)은 언제든지 임대인(건물주)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가게 사장님) 분들이 주의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월세를 3회 이상 연기하시면, 임대인(건물주)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과 권리금 보호, 계약갱신요구 등은 다음 번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87&efYd=201612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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