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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원금은 정기적, 비정기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정기적 청년고용지원금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을 소개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비정기적 청년고용지원금 사업 중 지원규모가 큰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저희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알아보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청년디지털일지리 사업은 올해 12월 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아직 한정 인원이 다수 남아 있어서,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청년고용지원금_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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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채용 시 6개월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보수 200만원 이상을 지급할 경우, 매월 최대 190만원(인건비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월보수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 임금의 90% +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직원 기준

청년 지원사업이라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군복무를 한 직원은 군복무 기간 만큼 가산되어, 2년 근무시 만 36세 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중소규모의 기업의 경우, 가족 분들이 직원으로 계신 경우가 많을텐데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인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이라 하더라도, 근무하게되는 직무가 IT관련 직무여야합니다.

자세한 직무 가이드는 사업 소개자료에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개발자 같은 IT기업에만 있는 직무가 아니더라도 

마케터(SNS, 블로그, 홈페이지 운영 등)나 웹디자이너도 과업에 따라서 충분히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 기업기준

사업자 외 직원 5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여야 합니다.

다만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만 39세 이하),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등은 1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정규직, 계약직의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정규직은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고,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은 최소 3개월 이상 기간으로 계약을 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바로 신청하는게 아니라

지역별 민간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지역 운영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www.work.go.kr/youthjob/operOrg/operOrgList.do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기관에 전화를 했는데

답변이 업체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사업장 조건이나 채용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한군데만 연락해서 답변 받고 결정하시기 보다, 

몇군데 전화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경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10/14 - [로컬마케팅 실무] - 청년고용지원금 유형별 신청 조건(1)

 

청년고용지원금 유형별 신청 조건(1)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대책으로 운영되는 비정기 사업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청년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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