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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원금은 정기적, 비정기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정기적 청년고용지원금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을 소개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비정기적 청년고용지원금 사업 중 지원규모가 큰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저희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알아보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청년디지털일지리 사업은 올해 12월 까지 신청할 수 있고,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아직 한정 인원이 다수 남아 있어서,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청년고용지원금_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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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채용 시 6개월간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보수 200만원 이상을 지급할 경우, 매월 최대 190만원(인건비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월보수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 임금의 90% +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직원 기준

청년 지원사업이라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군복무를 한 직원은 군복무 기간 만큼 가산되어, 2년 근무시 만 36세 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중소규모의 기업의 경우, 가족 분들이 직원으로 계신 경우가 많을텐데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인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이라 하더라도, 근무하게되는 직무가 IT관련 직무여야합니다.

자세한 직무 가이드는 사업 소개자료에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개발자 같은 IT기업에만 있는 직무가 아니더라도 

마케터(SNS, 블로그, 홈페이지 운영 등)나 웹디자이너도 과업에 따라서 충분히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 기업기준

사업자 외 직원 5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여야 합니다.

다만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만 39세 이하),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등은 1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정규직, 계약직의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정규직은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고,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은 최소 3개월 이상 기간으로 계약을 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4대 보험 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바로 신청하는게 아니라

지역별 민간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지역 운영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www.work.go.kr/youthjob/operOrg/operOrgList.do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기관에 전화를 했는데

답변이 업체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사업장 조건이나 채용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한군데만 연락해서 답변 받고 결정하시기 보다, 

몇군데 전화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사업의 경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10/14 - [로컬마케팅 실무] - 청년고용지원금 유형별 신청 조건(1)

 

청년고용지원금 유형별 신청 조건(1)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대책으로 운영되는 비정기 사업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청년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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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지원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대책으로 운영되는 비정기 사업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청년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입니다.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연간 지급인원을 달성하여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도 사업은 지속 진행될 예정이고, 지원규모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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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규모

- 지원조건 :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지원규모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급

 

청년고용지원금은 청년 고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하고, 지원받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기준 

- 대표자(사업자, 사장님) 외 직원이 5명 이상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벤처기업이나 성장유망업종의 경우는 대표자(사업자, 사장님) 외 직원 1명만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채용하자마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입사 후 6개월간 근속한 이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즉, 입사 후 7개월차가 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당 최대 30명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 기준

- 청년에 한해서 지원이 되며,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입니다.

- 군복무를 한 직원은, 군복무 기간 만큼 가산됩니다. 예를들어 2년간 군복무한 경우 만 36세 까지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청년고용지원금

위 조건은 2020년 사업시행지침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2021년 사업의 시행지침은 12월 경에 발표 된다고 하는데,

아래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 제일 먼저 게시될 것 같습니다.

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체

www.moel.go.kr

 

비정기 사업 중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규모의  IT 기업을 성장하시키기 위한 정책인 것도 같고,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인 것도 같습니다. 청년 고용지원금 규모가 상당합니다.

 

월 보수 200만원 이상 지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 190만원(월 보수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10/14 - [분류 전체보기] - 청년고용지원금 유형별 신청 조건(2)

 

청년고용지원금 유형별 신청 조건(2)

청년고용지원금은 정기적, 비정기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정기적 청년고용지원금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을 소개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비정기적 청년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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