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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 진행 경험담(2018년)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대출이
올해부터 대출 규모나 이율이 더- 좋아졌어요.

 

저또한 작년 부터 이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고,
이사갈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아래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대출 금리표에서 보듯이
1.2% ~ 2.1% 금리면,
2% 이율로 1억원을 빌려도
한달 이자 부담이 16만 6천원!

 

그래서 출시하기만을 기다렸는데, 1월 29일 출시됐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제 조건이 대출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2018년 개선된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대출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6곳이네요.

 

 

 

 

저는 직장에서 가까운 우리은행에 갔어요.

대출상담 코너로 가서, 상황을 이야기 하니,
아래와 같은 소개서를 주더라구요.

 

 

 

우리은행이 채워주신답니다.ㅎㅎ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기존의 버팀목전세자금이 조금 개편된 건가봐요.
여튼 인쇄 광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우리은행 직원분에게 친절하게 상담 받았구요.
직장 급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과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뽑아갔는데

부족한 자료들이 있어서,
안내 받고 재방문을 했더랍죠.

 

저는 급여받는 직원인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직원이라
혹시 대출에 문제가 없을까 고민했는데
다행히 그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는 없었어죠.

 

현 직장의 근무개월수도 4개월 정도인데.
근무년한도 크게 관계 없는 것 같았구요.

 

대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엄청 많은데...
절대 한번에 다 못챙겨가요.

 

일단 기본적인 서류 챙겨서,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면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은행 직원 분이 정리해주실 거에요.


일단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게 제일 중요한듯!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상세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떤 집을 대출 받을 수 있는지,
누가 이 상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너무 큰 집, 너무 비싼 집은 당연히 안된답니다ㅎㅎㅎ

요런 작은 집만 되요ㅎㅎ

농담이구요, 저는 부산이라, 평수로 25~6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잘 들어왔어요.

이전에는 20평에 오래된 빌라에 살면서도 월세를 25만원 냈는데

지금은 지은지 몇년 안된 나름 대단지 아파트에서 이자 19만원~20만원 내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정말 대출한다고 10% 차이가 저같은 사람들한테는 엄청 큰 차이니까요.

(신혼부부전제자금대출한도 70% → 80% 조정)

신혼부부전제자금대출 가능조건(대출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자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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