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전문판매업 신고는 어디에서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식품을 판매하려는데, 사업자에 어떤 업태/업종이 필요한지.
어떤 국가의 인증이나 허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했어요.
2020/06/08 - [1인기업 : 직장인의 돈벌기] -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인증, 허가 길을 찾다.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인증, 허가 길을 찾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기로 결심했다면. 그게 식품이든 전자제품이든, 생활용품이든. 팔아도 괜찮은 제품인지 공인된 기관의 인증이 필요하고, 판매를 할 사업자는, 그 제품을 팔아도 된다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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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한 지 일주일 안돼서 메일로 답변을 받았고.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식품을 만드는 건 아니고, 제조 공장에 OEM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받아서 판매할 계획이랍니다.
이 경우, 판매만 담당할 저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되고, 제조사는 매출 규모에 따라 해썹을 보유해야 하더라고요.
신고는 사업자가 속해있는 관할 시/군/구청 식품위생과에 가셔서 접수하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1. 임대차 계약서(사무실+창고)
2.OEM 계약서 & 제조업자의 영업신고증
3.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4.위생교육필증
5.대표자신분증
6.OEM 계약서 & 제조업자의 영업신고증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www.kfia21.or.kr)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사무실/창고는 평수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용도가 2종 근린시설인 곳에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사무실이 들어가는 공간은 대부분 2종 근린시설이라고 하는데, 미리 확인해보셔야 해요.
비용은, 수수료 28,000원, 면허세 27,000원(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이구요.
매년 면허세 15,000원 정도가 꾸준히 나간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반드시 신고하고 영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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