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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서란트, 체험과 가성비의 결합

슈퍼마켓 가격으로 레스토랑 쉐프의 솜씨는 경험할 수 있는 그로서란트가
외식업계 대표적인 트렌드 중 하나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로서란트는 무엇?

그로서란트(Grocerant)는 식료품점(Grocery)과 식당(Restaurant)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식료품점은 식자재 구매만 가능하고, 식당은 식사만 가능한데
이 둘을 결합해서 자신이 구매한 식자재를 즉석에서 요리하여 식사 까지 해결할 수 있는
매장이 바로 그로서란트입니다.

 

정육점과 식당이 결합된 식육점이나,
살아있는 활어를 구매해서 옆에 있는 초장집으로 가서 바로 먹는 방식을
떠올려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말하고 보니, 정말 우리나라에는 이미 전통적인 그로서란트가 있네요ㅎㅎ


 

그로서란트 해외사례

그로서란트는 캐나다에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소매시장 조사기관 <슈퍼마켓 구루>에 따르면,
캐나다 외식업계의 큰 흐름은
가계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급 레스토랑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가성비 높은 식당, 식품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트렌드에서 레스토랑 절반 가격 수준에 신선한 식재료로 즉석에서 제공하는
그로서란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거죠.

 

 

캐나다 매체에는 시장규모가 이미 연간 10억달러(한화 8771억 )규모 추정된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대표적인 그로서란트 도입 매장으로는
로브로스(Loblaws), 팜보이즈(Farm Boys), 롱고스(Longo's) 등 캐나다 현지마트와
홀푸드마켓 등 미국계 매장이 있습니다.

 

 

그로서란트,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중/대형마트의 출구전략으로 그로서란트가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웹 중심의 온라인 마켓과 대비하여 오프라인 매장이 차별화 될 수 있는 점은
역시 현장에서 주는 <경험>과 바로 구매해서 이용하면서 얻어지는 <재료의 신선함>이겠죠.

 

국내 대표적인 그로서란트는
스타필드 하남과 고양에 있는 PK마켓이 있습니다.

씨푸드수족관에서 랍스타를 선택하고, 랍스타 값과 조리비용 5천원 추가 결재하면
20분 내에 신선한 랍스타요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도 고기를 사서 조리비용 8천원을 추가하면
신선한 야채가 곁들어진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구요.

이마트 이같은 그로서란트 모델을 가지고
미국진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식 포함 아시아 식품 판매 하는 그로서란트 매장을
2019년 하반기 정도 개점 목표로 준비하고 있답니다.

 

아마 몇년 내에는 우리 동네 대형마켓에서도
그로서란트 매장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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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건물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물권

지상권은 타인은 토지에 지어져 있는 내 건물이 그 사용가치를 다하는 순간 까지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토지에 설정하는 물권입니다.

 

내가 건물을 10억을 들여서 3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멋지게 지어뒀는데,

토지 소유주가 갑자기 바뀌어서 3년 만에 쫓겨나고 건물도 부숴야 한다면

내게는 너무나 큰 손해이며, 사회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겠죠?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 소유자 B와 먼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으면

A씨는 B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임차권>을 갖게 됩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배타적 권리가 없으므로, B가 C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기면

A는 C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BUT, 이 경우라도 B가 C에게 토지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A가 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면, A씨의 임차권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생기므로, A가 C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건물이 멸실되거나 건물이 오래되어 못쓰게 되면

A는 C에게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온전하지 모한 건물주 A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지상권입니다.

A가 B와 <지상권설정계약>을 맺고, B의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면,

A는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아니라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A가 지상권자이고 B가 지상권설정자입니다.

 

 

지상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은 강력한 물권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상권자 A는 지상권설정자 B의 토지에 대해 토지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이 토지사용권은 B가 C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지상권설정계약기간동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A는 본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A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 B에게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갱신청구권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 B가 원하지 않으면

지상권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A는 B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면 건물을 매수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며, 강제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B는 A와의 지상권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A가 건물을 사라고 하면 사야됩니다.

 

이 같은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계약갱신청구권은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그 사용 가능한 기간 중에는 보호하여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한 권리입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이처럼 강력한 지상권은 존속기간도 깁니다.

석조로 만든 건물은 30년, 그 외의 건물은 15년, 건물 외 공작물은 5년입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계약 설정 시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하더라도

위에 말씀드린 최단 존속기간 30년을 민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경매에 있어서 지상권의 해석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토지 경매를 통해 토지를 낙찰 받더라도 낙찰자에게 지상권이 인수되어

낙찰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저당권처럼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배당으로 보상해주고 소멸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상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상권이 등기부에 최선순위 권리도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상권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들은 그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즉 위험을 감수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상권이 후순위로 등기되어 있고, 지상권에 앞서 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토지 소유자 B가 D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1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합시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B씨의 토지에 선순위로 등기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D 은행은 B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1억2천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B의 토지에 A가 건물을 짓고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B의 토지에는 D은행의 근저당권이 선순위, A와 맺은 지상권이 후순위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B가 D은행에 빌린 1억원을 갚을 시점이 되었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면

D 은행은 B의 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A의 지상권을 토지 낙찰 시 소멸됩니다.

 

A의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면, B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D은행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없었던 A의 지상권 때문에

B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처럼 후순위로 등기된 지상권은 선순위로 등기된 근저당권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멸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권리분석을 통해 경매 낙찰 시 소멸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위 글은 <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 1일>의 지상권 파트를 학습하여 남긴 글입니다.

부동산 권리분석 오늘부터 1일
국내도서
저자 : 김재범
출판 : 스마트북스 2018.06.20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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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해킹, 성장의 열쇠

 

네이버 <책>에서 그로스해킹을 검색하면 2권의 책이 나온다.

바로 아래에 있는 라이언 홀리데이의 그로스해킹과

션 앨리스의 진화된 마케팅 그로스해킹이다.

 

션 앨리스가 그로스해킹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고,

드롭박스를 그로스해킹으로 급성장 시킨 주역이니,

그의 책을 먼저 읽을까 하다가,

 

아래 <그로스해킹>이 얇기도 하고, 그로스해킹의 개념에 대해

잘 설명해준다는 리뷰를 읽고 먼저 읽었다.

 

 

실제로 읽고 나니, 리뷰가 맞았다.

<그로스해킹>은 그로스해킹에 대해 아주 친절하게,

쉽게, 사례를 들어서 그로스해킹의 개념과

그로스해킹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잘 설명해준다.

 

그로스해킹 목차

책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1. 그로스해킹 소개

2. 그로스해킹에 대한 Q&A와 기타 지식

3. 국내 스타트업의 그로스해킹 사례

 

이 책은 최초에 1번 파트 중심으로 이북이 먼저 출시 되었는데

고객의 반응을 검증한 뒤, 내용을 보강하여 종이책도 출간이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의 출간 과정에도 저자는 그로스해킹의 개념으로 접근했고

그로스해킹의 성공사례 중 하나이다.

 

 

그로스해킹이란?

 

저자는 그로스해킹을 마케팅과 비교하여 설명해준다.

마케팅을 까면서 그로스해킹을 마케팅을 대체할 시대적 흐름이라 말한다.

 

마케팅은 추상적이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결과는 뚜렷하게 검증되지 않는 모호한 것인 반면

그로스해킹은 구체적이며, 저비용인데다가, 결과 또한 명확하게 피드백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로스해킹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이다.

 

스타트업은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기업처럼 대중을 대상으로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등의 채널에 감각적인 컨텐츠를 무한정 노출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제품/서비스에 딱 들어맞는 소수의 타겟에게 접촉 가능한 방법으로 경험을 유도하고,

제품/서비스에 대해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타겟이 본인의 지인에게 제품/서비스를 추천하게 하는 형식으로

제품/서비스의 사용자를 확산해나가는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물론 확산하는 동시에, 기존 고객을 유지 시켜나가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합한 KPI, 지표를 선정해야한다.

 

그로스해킹의 핵심지표(KPI)는?

이때 지표는 단순히 사이트 방문자수, 입점고객수 등으로 해서는 안된다.

위 수치는 높은 비용을 들인 광고 또는 파격적인 할인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본인의 사업 모델의 속성에 따라 선정해야하는데,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국내 배달앱 중 하나인 <요기요>의 경우

KPI를 CAC(고객확보비용), CLV(또는 CLTV, 고객 생애 가치), 제품의 퍼널별 전환율, 주문 처리 성공률,

고객만족센터 콜 서비스율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지표의 수치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한다.

지표를 깎아 먹는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통해

최종 지표인 고객확보, 매출증대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다시, 그로스해킹이 뭐냐하니..

그로스해킹은 끊임 없는 테스트와 검증의 과정이다.

 

온라인 쇼핑몰을 예로 설명하자면,

A라는 상품을 B라는 고객에게 노출하는 배너를

A-1, A-2 2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제작한다.

 

 

같은 이미지에 다른 문구라든지, 같은 문구인데 다른 배경색상이라든지..

그리고 동시에 운영하여 어떤 배너가 구체적인 상품 페이지로 넘어가는

전환률이 높은지 관찰한다. A-1이 높다면, 앞으로 그 제품의 배너, 그리고 유사한 상품의 배너는

A-1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로스해킹은 주로 스타트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데이터 측정이 용이한 웹,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주로 이용된다.

책에 소개된 사례도 인스타그램, 드롭박스 등 앱 서비스 위주다.

 

 

하지만 그로스해킹 개념은 오프라인 매장, 소상공인의 작은 가게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슈퍼마켓에 한번 적용해보자. 이것은 책에 나온 개념은 아니고, 그저 내 생각이다.

A라는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중 B라는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A 제품 옆에 B 제품을 디스플레이 한다. 그래서 B제품의 판매량이 높아졌다면

그것또한 그로스해킹이라고 하겠다.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자면ㅎ

 

이제 다음 책으로 서두에서 언급한 선 엘리스의 <진화된 마케팅 그로스 해킹>을 읽을 계획이다.

나중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한다면, 그로스해킹 방식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무소는 매물의 소개 위주로 광고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 매물을 보여주고 외형적인 특징을 소개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집을 구하는 매수인의 입장이 되어본 내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권리분석이나 세금, 대출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또 중요하게 느껴진다.

잘 몰라서 더 그렇기도 한 부분이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부각한 콘텐츠를 담은 채널을 제작하고,

광고를 집행한다면 매수인의 중개 의뢰를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워봤다.

 

이 가설을 검증하고, 채널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로스해킹을 적용해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구글애널리틱스도 좀 배워보고.. 그로스해킹의 방법론도 더 배워봐야겠다.

 

그로스 해킹 Growth Hacking
국내도서
저자 : 라이언 홀리데이(Ryan Holiday) / 고영혁역
출판 : 길벗 2015.04.13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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